새롭게 바뀐 해.
바로 2022년은 많은 정책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 국가라고 얼마전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저출산이 삼화하고 인구절벽이 가속화가 되는 가운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여 50년 후에는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출생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요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아이를 키우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드는게 문제 중에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정부에서도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2022년 새로 바뀐 육아수당 & 육아정책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 영아 수당 신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24개월 미만의 영아들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금액 : 양육수당(30만원) 또는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기간 : 0~1세까지
사용방법 : 계좌에 현금 입금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등에서 신청 가능
2.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2021년에는 만7세까지 였으나, 2022년에는 95개월 미만(만 8세) 확대 지급된다.
지원금액 : 아동수당(10만원)
지급기간 : 0~만8세까지
사용방법 : 계좌에 현금입금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등에서 신청 가능
3. 출산 축하금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 한명당 200만원이 지급된다. (쌍둥이의 경우 400만원, 세쌍둥이의 경우 600만원)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출생축하금과는 별개로 추가지급이라, 중복 지급이 되니 지차체에서 지급되는 것과 출생축하금을 각각 다 받아야 한다. (출생신고 후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200만원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전업종에서 사용가능 (단,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은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등에서 신청 가능
4. 임신바우처(국민행복카드) 인상
임신바우처도 2021년에 비해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 비해 40만원이 인상되어 2022년 임신바우처가 100만원, 다태아일 경우는 14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사용기한 또한 2021년에 비해 확대되었는데, 2022년 이후 출산이라면 출산일 이후 2년간 사용가능 합니다.
임산부의 모든 진료비와 약재, 영유아 진료비 2세 미만까지 가능하며, 분만 취약지 거주시에는 20만원의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시용기간 :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결제 후 바우처에서 차감
신청방법 : 임신확인서 발급 후 카드사에서 신청 가능
5. 다자녀지원 확대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는데. 가족 소득이 기준중위 200%이하여야 하니 이 부분을 잘 챙겨봐야 합니다. 또한 다자녀가구 전용 통합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되며, 임대주택 거주중인 상태에서 다자녀 가구가 된 경우 넓은 평으로 이주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2022년 출산 할경우 1년간 받을 수 있는 수당 정리
- 출산하자마자 일시금으로 200만원을 수령
- 가정양육 기준으로 1살까지 매달 영아수당 3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을 수령
200만원 + (30만원*12개월) +(10만원*12개월) = 680만원
- 임신바우처100만원(다태아(2) 140만원)
680만원 + 100만원(다태아(2) 140만원) = 780만원(다태아(2)일 경우 820만원)
- 더불어 육아휴직수당도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으로 인상되므로,
최대한도를 받을시 연간 육아휴직수당 1800만원
1800만원 + 780만원 = 2580만원 (다태아(2)일 경우 2620만원)